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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옹호사업
2007년 4월10일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 제정
2008년 4월11일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’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에 보장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권리구제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인권침해 차별 학대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진행도

인권침해 차별 학대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진행도

언   제"장애" 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의심될때

어떻게국번없이 1577-5364 또는 062-369-0420

누   가누구든지 신고, 상담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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