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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부금의 전액은 장애인인권옹호 및 복지증진사업의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
  •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부금 모금과 활용실적은 광주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비정기적 후원

  • 농협(301-0298-2838-81 예금주: 광주장애인인권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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