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교육사업 1 페이지


주요사업
인권교육사업
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의 현장성과 실천성을 강화하는 인권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※ 장애인당사자가 찾아가는 인권교육
누가 강의하나요?
  • 장애당사자로 구성된 인권강사단(강의경력 11년 이상)
  • 내부 인권교육 전문가 (강의경력 10년 이상)

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
  • 초, 중, 고 학생
  • 사회복지시설, 단체등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, 기관, 단체 등
※ 인권교육
누가 강의하나요?
  • 내부 인권교육 전문가 (강의경력 10년, 25년 이상)
  • 장애당사자 인권강사단(강의경력 11년 이상)

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
  • 학생, 교사, 공공기관, 정부지자체공무원, 경찰, 사회복지기관(종사자,이용인), 시민 등 인권교육을 필요로 누구나.
※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&폭력예방통합교육
누가 강의하나요?
  • 내부 인권교육 전문가
  • 폭력예방통합교육 위촉강사

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
  •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(사회복지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의료인 등, 교육기관종사자, 각종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)
  • 4대폭력(성폭력,성희롱,성매매,가정폭력)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.
※ 장애이해&장애인식개선교육
누가 강의하나요?
  • 내부 인권교육 전문가
  • 장애당사자 인권강사단

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
  • 학생, 학부모, 청소년, 사회복지종사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.

교육신청방법

  • 신청서 다운로드→ 팩스(062-531-0421), 이메일(human0420@naver.com) 
  • 신청서 접수 후 접수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(강사비 협의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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