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스내 휠체어 공간부족은 장애인차별, 절반의 승소판결 유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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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02회 작성일 21-04-05 10:28본문
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,
절반의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
- 대법원 2021. 4. 1. 선고 2018다203418 사건
버스 내 휠체어 공간의 규격 위반으로 측면을 보고 탑승해야 하는 사례
장애차별 인정하여 시정조치 내렸으나 위자료는 기각, 절반의 승소 판결에 유감, 파기 환송심에서 다툴 것
- 해당 버스 휠체어공간 사진.png (630.0K)
- [보도자료] 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, 절반의 승소 판결 유감.hwp (144.0K)